[상황전파]상록교회에서 교육받고 오다
어제와 오늘 접수된 상록교회 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1>
최근에 일어난  전북지역 어느교회 신입생의 일입니다. 직접연락은 아니되었으나 문자나 싸이월드를 통해서는 연락이 되었는데 그것마저 두절되었다가 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갔더니 혼자 나온게 아니라 어머니와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같이 나와있더랍니다. 자기가 지난 주에 상록교회 다녀왔다고 스스로 말하고요..말씀은 비유론까지 들었으나 확실히 받아들이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마음이 여리고 약간은 우유부단한 면도 있었고.. 미리 이단 얘기를 해주기도 했다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네요. 물론 그 어머니가 기성 신앙인입니다.

<사례2>
오래 전에 상록교회 갔다 오고는 아무 일 없이 지금 잘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남 쪽 어느교회 여자회원은 2005년 가을 경 어머니에게 끌려서 다녀왔습니다. "니네 교회 계속 다녀도 좋으니까 나랑 같이 한번만 가서 듣고오자."해서 가게 된 것이라 했습니다. 전국을 수소문해서 상록교회를 찾게된 것이라 했는데 원래는 3개월간 기다려야 겨우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돈주고 해가지고 바로가서 1주일 정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들었는데 주로 교리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짜잘한 것 들어서 이거 틀리지 않았냐하고..좀 유치하기도 해보였다고요. 하여튼 목이 쉬도록 하더랍니다. 사건적인 것은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갔다오니까 그후로는 어머니가 큰 핍박은 아니하시고 가끔 기성목사님들에게 붙이는데 그 기성 목사들도 "말씀으로는 JMS를 못이길 수도 있습니다"라고 어머니에게 말하더랍니다-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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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네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신입생들, 회원들을 철저하게 돌아보시고 연락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상록교회로 간것으로 의심이 되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니다.

얼굴을 아는 사람과 대동해서 교역자님이나 교회에서 가볼만한 사람이 상록교회를 방문하여 확인하고 확인되면 직접 교회로 들어가서 본인의사를 확인하고 교육을 진행시키는지 확인해 보고 본인이 싫다고 말하면 이를 근거로 교육중단을 요구하는 방법도있겠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겠고,

위 사례2의 경우처럼 교육받는게 조건이 되어서 나중에 섭리교회에 나오기가 쉬워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본격적으로 반대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겠고,

확인만 해 두었다가 돌아오는대로 만나서 강력하게 반(反)가라지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겠고,

이치적으로 슬기롭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쨓든 "내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방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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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전파]상록교회서 교육받고온 사람이..
먼저 최근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사례1>
얼마전 충남 어느 교회로부터 자기교회의 한 남자회원이 아무래도 상록교회로 잡혀간듯 하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부모나 친지 등의 반대가 심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상록교회 근처에서 그회원의 차량이 발견되고 하여서 상록교회에서 교육을 받고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해당교회 교역자님과 통화했더니 만나서 확인을 해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전에 통화를 해보니 그러지 않아도 막 만났다고 하면서 직장으로 찾아가 얘기를 해보니 마음이 돌아가 있었다고 합니다-1666. 가서 교육을 받은 것이 맞지 않냐고 했더니 끝가지 부인하고 정금진을 만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그저 밖에서 만났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다 알고 왔다고 하면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다그치니까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답니다. 나중에 한번 더 얘길 해보실 생각이라고 그 교역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육 받고 온 회원은 지금은 충남 어느지역에서 직장과 교회를 다니지만 원래는 다른지역 출신입니다. 만일 더 이상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실명공개하고 해당 지역에 주의보를 발령하겠습니다. 관계된 사람들이 모르고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지가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섣불리 얘기했다가 "누구누구 가라지래"하는 소리가 본인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돌아올 마음이 남아있다가도 아예 마음을 접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남자 회원과 또 그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2>               
역시 충남 어느 지역 교회의 최근 여자 수료생이 상록 교회에서 최근 교육을 막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파악 중입니다. 이 회원도 부모의 반대가 심해서 부모가 교회에까지 찾아왔었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안보였으나 연락은 간간히 되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된다고요..

일단 파악이 되는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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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사례들이 있는 만큼 각 교회에서는 회원관리를 철저히 얘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래에 갑자기 안보이거나 연락이 안되는 회원이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집안의 반대가 심한 회원을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 바라며 미리 가라지 교육과 더불어 반감금상태에 있게될 경우에 대비한 교육을 전번에 참목자에 알려드린대로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들의 회원명부를 반드시 정확히 작성하게 하셔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생명도 뺏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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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교회 활동의 범법성

아래의 글들은 안산상록교회의 진용식 목사 등이 불법적으로 개종을 강요한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부터 기소되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1심, 수원지법의 2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심선고는 2005.4.13에, 2심선고는 2006.8.10 에 있었고, 대법원선고기일은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사건번호는 대법원 2006 도 5851 입니다. 진용식 목사에 대한 민사재판도 진행중인데 이에 대해서는 게시방에 박석거 목사님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들을 모은 것입니다. 기소단계부터 보도된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모욕,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단체의 회원들이 당할 가능성이 많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 미리 지도자들에게 알려 그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임을 밝혀둡니다.

진용식 목사와 함께 기소되었던 정신과 의사 2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무죄선고가 닜음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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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소]

한기총 이단대책위, 도덕성에 치명타 예상

한기총 이단대책위 부위원장 및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 안산상록교회 진용식 목사(47세)와 같은 교회 신도 2명이 피해자인 하나님의 교회 신도 오아무개씨 등 부녀자 세 명을 안산상록교회 및 C복음정신병원 등에 수십일 씩 감금하여 강제로 개종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과 관련, 검찰로부터 전격 불구속 기소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재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임춘택 검사)은 지난 달 30일 진목사 등 가해자들을 상습적인 야간 공동감금 및 야간 공동강요의 죄명을 적용,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안산상록교회, 정신병원, 기도원 등지로 옮겨 다니며 진목사 등으로부터 최소 58일에서 최대 82일간 감금되어 개종을 강요받았다는 것. 피해자들이 모두 처음에는 안산상록교회에 감금되었다가 나중에는 남양주에 있는 C복음정신병원으로 옮겨져 강제입원 형식으로 감금된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작년 11월 이 사건에 대해 일부 혐의만 기소하고 감금 등 대부분의 주된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가 지난 2월 피해자들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단대책위 부위원장 진용식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 부녀자 감금사건과 관련하여 대부분 무혐의로 판명되었고 일부 기소된 강요죄도 지난 5월 16일 1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되었다”라며 하나님의 교회 측이 진목사를 공연히 음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다. 또한 지난 7월 14일자 보도자료에서는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들을 상담하다가 그 신도로부터 폭력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은 한기총 이단대책위 부위원장 진용식 목사가 지난 5월 16일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안산상록교회(진용식목사 담임) 신도 정아무개씨 등이 지난 2월 같은 사건으로 방화미수, 상습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이번에 진목사까지 세 사람이 감금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됨으로써 안산상록교회 부녀자 감금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번 진목사에 대해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한기총의 이대위는 도덕성에 치명타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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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2005.4.13 선고)
한기총이대위 부위원장 진용식목사 유죄 판결 

개종강요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정통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개종을 강요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부위원장 진용식 목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단독 조정현판사는 지난 4월 13일 H교회 신도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개종을 강요하고 감금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안산 상록교회 담임 및 한기총이대위부위원장 진용식목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교회 신도 A씨 B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4월과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판사는 판결문에서 “진목사와 A씨 부부는 특정종파를 믿는 신도들에 대해 강압적인 방법으로 개종을 시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에 응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판사는 피해자들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감금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강압적인 상태에서 개종을 강요당한 것은 사실이나, 감금 등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가족들을 교사했거나 공동하여 감금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목사와 A씨 부부는 지난 2000년 3월초 H교회 신도 진모(당시 19, 대학생)양 아버지로부터 딸을 개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9일 진양을 안산시 상록교회로 데려와 옥탑 방에서 1시간여 동안 특정 기독교 종파를 비난하는 등 수차례 비슷한 방법으로 개종을 강요하고 이후 C정신병원에 58일 동안 강제 입원시킨 상태에서 폐쇄병동에 감금된 진씨를 수차례 찾아가 개종을 강요한 혐의다. 또한 2001년도에는 오모, 정모씨의 남편들로부터 H교회에 다니는 아내를 개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록교회 옥탑 방에 감금하고 위 같은 C정신병원에 각각 70여일, 80여일씩 강제 입원시켜 개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개종을 거부하는 H교회 신도 오모씨를 정확한 진단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위반)로 C정신병원 정신과 의사였던 최모씨(31)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같은 사건에 연루된 C정신병원의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 두 명도 감금혐의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진용식 목사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이미 항소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고, 피해자 오모씨에 의하면 검찰 측도 무죄가 선고된 진목사의 공동 감금 및 교사 혐의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감금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들과 함께 이 사건은 향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교계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진목사는 감금 등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이는 가족들을 교사했거나 공범이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결이었을 뿐, 진목사가 개종을 강요할 때 피해자들이 가족들에 의해 감금 등 강압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난 상태여서 이번 진목사에 대한 강요죄 유죄판결을 계기로 한기총 이대위 부위원장으로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 한기총이대위 A목사는 “이단방지라는 명목으로 개종을 강요해온 일부 이단감별사의 행위가 정당성 없는 범법행위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앞으로 한기총이대위 활동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하고 위원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장(통합)이대위 B목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이단연구가의 무분별한 활동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라며 “이제 한국교회는 물리적 방법보다는 신학적 신앙적 교리의 연구를 토대로 한 접근방법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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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판결](2006.8.10 선고)

개종강요 및 감금방조죄로 집유 선고

재판부, “개인의 신체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중차대한 범죄”밝혀

한기총 이대위 부위원장 진용식씨 항소심에서

특정 교단 신도에 대해 강제 개종을 시도하고 자신의 성도와 공모하여 교회 내 및 정신병원 감금을 도와줌으로써 이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진용식 목사(예장합동 안산상록교회)와 같은 교회 성도 2명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오히려 감금방조죄가 추가로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태경)는 지난 10일(2006.8.10)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성도에게 특정교파 성도를 상대로 개종을 강요하고 감금행위를 도와준 혐의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 진용식 목사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같은 교회 성도 J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K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중차대한 범죄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에 대하여 “개종 강요가 이뤄진 피해자들의 상태가 감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끌려 다니면서 개종을 요구 받은 점,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행한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들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켰던 부분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요죄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진용식의 경우는 두 자신이 개종강요의 주체라 할 것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진용식 피고인의 행위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바, 개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연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범죄사실 기재의 각 행위에 대하여 진용식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종권유를 넘어서 개종강요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종의 권유라는 핑계로 개인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이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가족의 요청으로 개종 강요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의 감금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감금범행의 주체인 피해자들 가족들과 사전 또는 사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야간.공동감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진용식 목사 등은 지난 2000년 특정 교파 성도 J양(여, 당시 19세), J씨(여, 당시 31세), O씨(여, 당시 29세) 등을 개종시켜달라는 가족들의 요청으로 안산 소재 피고인들의 교회에서 강제로 개종을 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에 대해 1심에서 감금방조죄는 인정하지 않고 개종강요죄만을 인정, 유죄를 선고하자 진목사는 이에 항소했으나 오히려 2심에서는 개종강요는 물론 감금방조죄까지 인정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그러나 진용식 목사 등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 지난 11일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기총 지도부 관계자는 “목회자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한국교회 대표성을 지닌 연합기관이 범법자 목회자를 수용할 경우 그 위상과 공신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 될 경우 진목사의 처리에 대한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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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내용입니다~~ ^^
날짜: Fri, 9 Feb 2007 10:50
보낸사람: "김유리" <yury0725@paran.com>
첨부파일 070206교육내용.hwp  (비번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