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로 피해자들 집에 찾아가고 전화를 해대며 "합의하자"고 하던

JMS 장로 김춘식(예명 김대열) 외 1명이 오늘자로 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보복범죄(면담강요)로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정식으로 기소되었다 함은, "구약식"처분이 아닌, "불구속구공판"처분이 되었다는 것으로서, 다시말하여

"벌금으로 끝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징역형에 처해야 함이 상당하다"고 검찰에서 판단하여 처분을 한 것입니다.

검찰의 처분결과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며,

김춘식 이외에 최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합의를 강요한" 새로운 일당들에 대하여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저희는 조만간 "김창수"라는 가명으로 접근한 인물과 그 "김창수"에게 사주한 모씨를

상대로 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보복범죄(면담강요)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