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와의 법정공방 총괄
(사교 JMS집단, 색마 정명석과 연관된 법정 공방)


JMS집단의 안구현 등을 비롯한 우두머리들은 법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 그러나, 그들의 법정 공방의 결과는? 그리고 피맺힌 여성들의 법정 투쟁은?


[ 제 1 라운드]
정명석 : 1987년 사기죄와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고소당하다.
이때 고소를 주도한 사람은 그 당시까지 JMS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고려대 출신의 박*휴이다. 하지만 안구현의 농간으로 이 당시 고소를 했던 여성은 합의를 보는 등 모든 진실된 고소가 취하된다. 서울 남부지검에 이때 당시의 수사 기록이 남아 있고, 결국 정명석은 전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당시 정명석만 처벌받았더라도... 그 당시 고대 출신의 신도들이 대거 나오게 되지만, 명맥을 유지하던 몇 명의 고대생들에 의해 고대JMS는 유지되어 또 다시 고대여성 몇 명의 성착취가 이뤄진다.


[ 제 2 라운드 ]
김도형이 교주 정명석의 상습 성폭행을 알게 되고 그에 격분해 항의하다가 정명석의 경호원인 전*용에게 추적당하고 급기야 폭행당해서 얼굴을 30바늘이나 꿰매는 상처를 입었던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다. 이 사건은 우습게도 "쌍방과실"로 처리되어 버렸다. 그 당시 김도형은 순진한 차원의 항의밖에 할 줄 모르는 순수한 학생에 불과했었다. 그때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JMS는 홀홀단신의 김도형을 우습게 여기고 몇 대 줘패버리면 끝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경찰조서는 적당히 둘러대서 "쌍방과실"로 처리시켜 버렸다.

[ 제 3 라운드 ]
1월달에 황양 납치 미수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을 서울의 방송 3사가 모두 보도했다. KBS와 MBC가 한차례씩, 그리고 SBS가 이틀동안 연이어 두 차례를 보도했다. 뉴스보도의 강도에 있어서 KBS가 가장 약하게 보도했고, SBS가 가장 강도높게 보도했었다. 이에 JMS는 KBS를 상대로 편파 왜곡 보도를 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다. 편파왜곡보도라면 오히려 강도높게 보도한 MBC나 SBS를 상대로 싸움을 걸었어야지 어째서 제일 약하게 보도한 KBS를 물고 늘어졌단 말인가. 그것도 보도가 나간 지 두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말이다. KBS가 황양 납치미수사건의 보도에 있어서 가장 약했기 때문에 KBS를 가장 만만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두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하지만 그 뉴스는 편파보도도 왜곡보도도 아닌 정당한 보도였음을 판결받았다.

[ 제 4 라운드 ]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JMS 문제를 취재해서 방송하려고 하자 JMS에서는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방송을 막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싶다 JMS편을 심의한 결과 방송을 금지시켜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판결이 나와서 결국 방송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 당시 JMS의 신도들은 위증도 스스럼없이 하게 된다.

[ 제 5 라운드 ]
1월달에 황양 납치 미수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이르기까지 언론에서 계속해서 JMS를 폭로보도하자, JMS에서는 황양과 SBS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원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형사고소를 먼저 해야만 한다. 형사재판에서 이겨야만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피해보상이니 손해배상이니 하는 민사재판은 아예 성립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JMS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는 하지도 않고서 엉뚱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앞질러서 걸었던 것이다.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부터 법정에서 가려져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말든 할텐데 JMS는 황양과 SBS가 자기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아닌지를 법정에서 가리지도 않았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실제로 황양의 폭로와 SBS의 보도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수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 JMS는 황양과 SBS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건너뛰어버리고는 엉뚱하게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걸었던 것이다. 물론 이 소송도 나중에 슬그머니 취하해버렸다. 그리고 거꾸로 황양에게 5천만원의 합의금을 비공개적으로 전달하고는 그 댓가로 황양에게 침묵을 요구하였다. 손해배상을 요구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거꾸로 황양에게 돈을 집어주다니...쯧쯧. 소송을 먼저 걸어온 놈들이 소송을 당한 사람에게 돈을 집어주고 끝내야만 했던 희한한 사건이다.

[ 제 6 라운드 ]
아무 것도 모르는 신도들을 속여먹으려는 수작으로 SBS측에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걸고 늘어져 결국 누구나에게 다해주는 반론보도를 법원으로부터 얻어내게 된다. 뻔뻔스럽게도 그들의 반론보도의 내용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거짓말이었다. 종교집단에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지어내서 할 수 있는지? 이것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7월 24일자 JMS 그 이후란 방송에서 그들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재차 방송하는 웃기는 일도 발생한다. JMS 집단은 거짓으로 진리를 만드려고 하는 집단이 아니겠는가?

[ 제 7 라운드]
방송 보도 직후 해외로 피신한 교주 정명석이가 여론이 식기만을 기다리면서 해외에서 들쥐처럼 도망다니고 있는 동안, 천리안을 비롯한 각 통신사 게시판에서는 JMS를 성토하는 여론이 끊이지를 않았다. 그러자 못견디겠다고 느낀 정명석은 하수인인 정수원을 시켜서 네티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형사고소를 했다. 그래서 열명이 넘는 천리안 회원들이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조용해질줄 알았던 천리안 네티즌들이 맞고소 움직임을 보이자 당황한 JMS는 고소를 취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밀어붙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정쩡한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다. JMS에 의해 고소를 당한 네티즌들 중에서 법적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 제 8 라운드 ]
12월 2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정명석을 고소하는 장면이 보도된다. 전면적으로 정명석을 상대로 피해여성 두명이 청주지검에 고소하는 것이다. 이제 이 형사고소건이 어떻게 처리되며 정명석이 어떻게 조사될 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상황하에서도 여전히 정명석 집단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란 집단을 출범시키면서 정명석과의 단절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방송이 방영되는 당일 날 성도들을 모아놓고 협박식의 연극을 하는 웃기는 작태를 연출한다. 서울대 출신의 정치영 변호사의 과거의 과오를 뉘우치는 비장한 각오에 기대를 걸어본다. JMS 정명석 집단은 무고한 상대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또한, 피해자가 그렇게 많다면 왜 고소하지 않느냐? 면서 거짓말마라고 주장한다. 이제 정당한 법적 투쟁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땅의 양심이 승리할 지 두고 볼 일이다.

※ EXODUS는 현재 정명석과 JMS집단과 4건의 민사 및 형사재판으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그 생생한 법정실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기로 하겠다.

* 12/21(목) 벌어지는 민사재판(460호 법정, 오후 4시)에는 JMS측에서 본부의 중요한 여성(장*송)이 증인으로 나와 또 한번의 거짓증언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