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10장이 넘는 판결문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주문(결론)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내일 판결문을 보고 더 올릴 내용이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석은 강간범으로 판결되었습니다. 강간범이라고 말하는 것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정명석을 교주라고 불러도 됩니다. 메시아로 믿도록 가르친다는 것이 맞다고 판결되었으므로 정명석은 목사가 아니고 JMS 교주입니다. 그동안 정명석을 목사로 위장하려던 JMS 측의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1999년 이래 온갖 방송을 통해 제3자인 JMS 간부들이 나와 피해여성들이 돈을 노린 사기꾼인 마냥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피해여성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고 JMS 신도들과 간부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피해여성들의 명예를 훼손했던 것입니다.


피해여성들이 주장하는 모든 정명석의 변태 엽기 성폭력 피해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그런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런 일은 있었으나 그것이 법리적(형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해석을 한 것이고 그것을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포인트는 모든 사실관계는 사실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진실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약간 덜 중요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정명석의 8월 첫째 둘째 주 설교 내용"하나님은 내편(정명석 편)만 든다, 내가 말만 하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다)" 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과를 보면 정명석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로 신도들을 현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막말로 누구나 전도할 수 있다면 정명석은 배기열 판사님과 좌배석, 우배석 판사를 전도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명석은 수 개월의 공판 동안은 커녕 마지막으로 30분이 넘는 최후 진술을 하면서도 그들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또 신기한 것이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법정에 있던 신도들은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진실을 아는 신도들이 많이 모였는지는 몰라도, 6년을 선고하자 신도들은 마치 10년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표정들을 지어서 엑소더스를 놀라게 했습니다.


만약 정명석이 무죄하다면 그들은 황당하고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정명석의 변태 엽기행각들(샤워기 호스 집어넣기, 뜨거운 물로 음부 털 뽑기, 손가락으로 헤집기 등)은 모두 사실입니다.


다만 강제추행이 무죄가 났는데, 그것은 질속에 샤위기 호스와 손가락을 넣는 등의 엽기 행각이 사실 무근이어서가 아니고, 그것을 일종의 진료행위라고 피해자에게 인식을 시켰고 그에 피해자가 진료행위라고 믿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성추행을 허용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진료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고등법원에서는 이 부분도 진료행위를 빙자한 성추행으로 판결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피해자를 교묘하게 속이고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길을 마련해둔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파렴치한 범죄인 것입니다.


이떄 피해자는 자신 외에 성추행을 예상하고 하늘의 뜻으로 믿는 여러 명과 함께 방안에 있어서 더욱 반항하기 어려웠던 점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준 강간으로 두명을 인정하였는데, 그것은 제가 누누히 말했듯이 정명석은 성폭행 할때 절대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들어 자신을 얼마나 믿는지, 마치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때 칼을 내리치는 순간까지 가만히 있었듯이 신도의 신앙 정도를 시험하는 식으로 자신의 성기가 들어갈 때까지 가만히 있도록 심리적 위력을 행사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힘으로 제압할 때는 강간, 정신적으로 제압할 때는 준강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우리 형법상 준강간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준강간도 강간이고 다만 제압하는 수단이 정신적일 때 부르는 말입니다.


 


정명석은 네건의 강간은 모두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중국 피해자가 공소기각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무죄였다면 무죄 판결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무죄가 아니고 공소기각입니다. 이는 처벌을 하고 싶어도 피해자의 고소가 취하되어(합의보았음=정명석에게 돈을 받았음)처벌을 할 수 었다는 뜻이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명석은 치상 부분을 무죄 판결받았습니다. 강간은 했으나 강간으로 인해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강간치상은 친고죄가 아니나, 강간은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두명의 강간치상이 모두 강간으로 되었고 이 중 한명이 합의를 보았으므로 처벌을 못하고 공소기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부분도 고등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합의보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는 그 피해로 인한 외상성스트레스장애증후군 진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간치상의 상해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한명이 준강간이 아니고 강간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이 피해자만 특수한 상황에서 힘으로 제압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는 판결문에서 확인해봐야하겠습니다.


 


JMS가 항소하여 형량이 줄어들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도 항소하기 때문입니다.


성추행부분이 무죄 판결 난 것과, 치상 부분이 무죄 판결난 것에 대하여 검사도 항소하므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써 수십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인터넷에서 꽃뱀으로 몰리던 피해자들의 명예가 드디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진료행위로 위장하면 성추행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정명석은 성추행 하고싶을 때 진료행위로 위장하면 되겠군요..


끝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고등법원에서 성추행 및 치상 부분도 유죄 판결을 받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게시물은 의기충천님에 의해 2008-08-13 00:12:20 자유게시판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