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화 당사자의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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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보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형법 제310조에 의거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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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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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강간 증거 영상 음성 하나 없이 오직 증언 말뿐인 바람에
영적 소경인 바보 추앙자들에 의해 명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강간교주들의 사악한 전모가
언젠가는 누군가 영웅에 의해 생생히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사이비 독버섯 교단들 전부 해체되어 없어져 버리고,
더 이상 피해자가 없게 되는 완전한 정의 실현의 그 날이 오기를 기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