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전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7나8790 서버등인도청구
원고, 항소인 기독교복음선교회
주소생략
대표자 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피고, 피항소인 김도형 (주민번호 생략)
주소생략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7. 19. 선고 2006가합8591 판결
변 론 종 결 2007. 11. 28.
판 결 선 고 2008.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번 생략) 삼성네트웍스 대덕센터 내 에스테크 사무실에서 http://www.antijms.net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되는 서버 1개를 인도하라.
이 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 ′다툼이 없으므로′ 다음에 ′(또한 이 사건 서버인도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12행부터 20행까지를 삭제하는 외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 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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