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명석 교주가 구속된 후, JMS 는 정명석 추가 고소예정인 한국인 피해자를 찾아가서 만남을 강요하는 짓을 해대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각서를 강요한 사실 없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더니, 뒤에서는 귀신같이 당사자를 알아내어서 찾아가는 군요.

피해자 어머니를 오늘도 찾아간다고 연락을 한다던데,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 김모(김대열 장로)가 합의 강요하다가 집행유예로 전과 하나 더 다신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한 번 더 연락하면 저희가 보복범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누구 얘기하냐고요? 

치과원장 너 말이야, 너~!!!!

한 번만 더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떼찌~하고 혼 납니다. 

주의하세요~!!

조만간 당신에게 방송국에서 연락 갈 겁니다.....전화 잘 받으세요

그리고 당신들이 하는 짓, 정명석 담당 검사님과 재판부의 판사님들께 그대로 꼰지르고 고자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