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더스(EXODUS)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회는 엑소더스(EXODUS)라 칭한다. 1 항 본 회의 명칭은 영문 EXODUS를 엑서더스라 발음해야 하나 본 회 초기부터 엑소더스라 발음 해 오고 있어 엑소더스라 칭한다. 2 항 본 회는 1999년 조직된 엑소더스와 정의연대가 2001년 통합한 단체로 현 엑소더스는 1999년 조직된 엑소더스와 정의연대를 계승한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 2 조 본 회는 反jms 활동을 통해 사회정의 실현과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그 이념으로 한다.
제 3 조 본 회는 회원 각자의 노력과 활동으로 자기인격과 봉사정신 그리고 사회적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도우며 대화와 친목의 터를 마련하고 정명석집단(이하 jms)의 해악을 알리며 jms 탈출자 지원에 힘씀으로 사회정의을 이루고자 한다.
제 4 조 본 회 목적인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jms연구와 jms탈출자 지원을 그 사업활동 내용으로 하여 정기적, 또는 비 정기적 反jms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회 원
제 5 조 본 회칙 2장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사람은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http://antijms.net 가입과 더불어 본 회가 정한 별도의 가입서를 상황실로 제출해야 한다.
1 항 상황실은 제출된 가입서을 확인 후 회원 가입에 대한 허락 또는 거부를 가입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빠른 시일에 알려야 한다. 2 항 본 회의 회원으로 허락을 받아 등록을 마친 자는 준회원으로 활동을 한다. 3 항 본 회의 회원 호칭은 실명 또는 http://antijms.net 가입 아이디와 필명을 사용 한다. 4 항 본 회에서는 회원 번호를 부여하며 고유번호를 정한다. 5 항 본 회의 회원은 온라인을 통한 엑소더스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6 항 본 회의 회원은 엑소더스 집회 참석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6-1 집회를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상황실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참석으로 인정한다. 사유서는 e-mail 로 접수하며 형식은 실명, ID, 필명을 적은 후 내용은 자유롭게 적는다. 7 항 본 회의 규칙을 어기는 회원에게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회장의 권한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 7 조 본 회의 회원으로 등록을 마친 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항 준회원은 엑소더스 입회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미만의 자를 말 한다. 준 회원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중 6개월 이상 활동한 자는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이 없다. 단, 6개월 미만의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2 항 정회원은 본 회의 사업과 목적에 찬동하며 준회원으로 12개월 이상 활동하는 중 회비 납부와 정기 또는 비정기 집회 1/3 이상 참석한 자로서 본 회의 임원회에서 회원으로서의 자질을 인정하여 정기집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로 정한다.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결정 및 진행과정의 주체가 된다.
3 항 본 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의해서 임원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정하여 총회에서 이를 승인한다. 3-1 발기 회원 3-2 임원을 2회 이상 한 자 3-3 본 회의 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한 자
제 8 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와 본 회 감사의 동의를 얻어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1 항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항 2년을 기준으로 정기집회와 각종 공식적인 행사(엠티, 캠프, 비상회의)를 무단으로 1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 자. 단, 사유서와 위임장을 제출한자는 제외로 한다. 3 항 1년을 기준으로 마지막 감사 때 까지 사유서 없이 회비를 내지 않은 자 4 항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성분이 불순한 자 5 항 임원회에서 제명이 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6 항 회원탈퇴서를 제출한 자
제 9 조 본 회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명예 회원의 자문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 4 장 조 직
제 10 조 본 회의 회기는 12개월로 하며 매 3월에 시작한다.
제 11 조 정기집회는 6개월에 1회를 원칙으로 한다. 특별 집회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정기집회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12 조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기 초 정회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결의는 출석회원 중 투표권을 인정 받은 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나 정회원 1/3 이상이 총회 소집(목적을 밝힘)을 요구하면 회장이 이를 소집해야 하며 임시총회는 목적을 밝힌 안건만 처리하며 정족수는 정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결의는 출석회원 중 투표권을 인정 받은 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원회에 우선한다.
제 13 조 정기총회는 2주 전 공지 해야 하며 위임장을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 24시 전까지 제출한 회원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임시총회는 1주 전 공지 해야 하며 위임장을 임시총회가 열리기 전 24시 전까지 제출한 회원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1 항 총회에 참석을 할 수 없어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총회 출석은 인정하나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 14 조 정기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항 사업보고 및 재정보고 2 항 회칙 수정 3 항 임원 개편 4 항 기타 중요사항
제 5 장 임원 선거 및 임기
제 15 조 본 회의 임원 조직은 회장, 총무, 회계, 서기 및 각부 부장으로 하여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장, 총무, 회계, 서기는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1 항 회장, 총무, 회계, 서기 후보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서 임원을 역임한 자로 하나 해당자가 없을 때 임원 2인, 정회원 10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항 회장, 총무는 투표권을 인정 받은자 2/3 이상의 찬성 투표를 얻어야 하며, 2차까지 투표하여 2/3 미만일 경우 제3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로 한다. 3 항 회계, 서기는 최다 득표자로 한다.
제 17 조 회장의 결원이 생기면 임시총회에서 보선하고 기타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8 조 보궐선거는 잔여기간이 임기의 1/3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 6 장 임원 및 임원회의 임무
제 19 조 본 회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항 회 장: 본 회를 대표하고 모든 집회의 의장이 되어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결정한다. 2 항 총 무: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보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각 부를 통솔하고 모든 기획 실무와 섭외를 담당하며 상황실 위원장을 맡는다. 3 항 회 계: 본 회의 모든 재정의 기획 및 실무를 담당한다. 4 항 서 기: 본 회의 모든 행정적 기록을 담당한다. 5 항 각 부장: 각 부원을 통솔하고 부별모임을 주관하며 이에 따른 계획 및 결정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한다. 5-1 대외부장: 본 회의 JMS의 연구 및 기타 반jms 활동의 제반활동을 주관한다. 5-2 문화부장: 본 회의 친교활동 및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학술활동을 담당한다.
제 20 조 본 회의 임원회는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수시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필요에 따라 온라인회의를 할 수 있다.
제 21 조 임원회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항 사업계획과 평가 2 항 예산과 결산 3 항 회원 심사 4 항 기타 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 7 장 특별부서
제 22 조 본 회 회원 활동의 지도와 자문을 위해 고문과 자문 기관을 둘 수 있다.
제 23 조 본 회는 정기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감사를 선출한다. 1 항 정회원 2명과 명예회원 1명으로 감사를 선출한다. 2 항 감사 후보 중 정회원 2인은 임원을 역임한 자로 하나 해당자가 없을 때 정회원 5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투표권을 인정 받은 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항 정회원 감사 후보가 2인이 넘을 시 투표권을 인정 받은 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은 자 중 최다 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4 항 감사 후보 중 명예회원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투표권을 인정 받은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24 조 감사는 6개월에 1회 이상 본 회에 대한 제반감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본 회의 모든 회원은 감사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 25 조 본 회는 대외 활동을 원활히 전개하기 위하여 회장은 상황실을 구성한다. 1 항 대외활동의 목적 : 본 회는 반jms 활동을 일환으로 jms탈출자들에 대한 지원으로서 탈출휴우증을 겪는 회원에게 따뜻한 정과 사회적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주며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정신적 뒷받침과 가치관 확립을 도움으로 우리 사회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2 항 대외 활동 범위 : 모든 반jms 활동을 말한다.
제 26 조 상황실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항 상황실은 임원단을 포함한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2 항 상황실 위원장은 총무로 하고 부위원장은 대외부장으로 한다. 3 항 상황실 위원의 자격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항 상황실은 본 회 전반적인 사항을 토의하고 계획하며 새로운 사항들을 끊임없이 연구해야한다. 5 항 상황실의 필요한 기금은 본 회 재정에서 지원한다. 6 항 상황실의 의결사항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효력을 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7 항 상황실은 엑소더스 홈페이지 http://antijms.net 를 관리한다.
제 27 조 회칙수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항 회칙수정위원회는 현 임원, 감사, 회장의 위촉을 받은 명예회원 1명, 정회원 2명으로 한다. 2 항 회칙수정위원회는 전체위원수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회칙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2-1 회칙수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회의를 할 수 있다.
제 8 장 재 정
제 28 조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계획 평가하며 그 실행은 회계가 맡는다.
제 29 조 본 회의 재정은 정회원, 준회의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고 회비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0 조 재정사항은 정기총회에서 보고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발표할 수 있다.
제 31 조 본 회의 회비는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장 부 칙
제 32 조 본 회칙은 회칙수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정기총회에서 투표권을 인정 받은 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33 조 본 회의 회칙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총회 또는 임원회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 34 조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여 임원회에서 의결 결정한다.
제 35 조 본 회칙은 채택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한다. 1 항 본 회칙 중 임원과 관련한 조항들은 2007년 5월 27일(일) 구성된 엑소더스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하기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한다.
2007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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