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번 재판은 결코 JMS 측에서 주장하는대로 민사재판의 영향이나, 과거 방송의 영향에 의해 정명석이 불리하게 시작한 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2심 시작부터 삼성특검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의 변호로, 그리고 정명석 측 증인들의 정명석 옹호 발언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반드시 증언을 하지 않으면 판사에게 진실을 알릴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고,

이에 두 명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다시금 각기 6시간이 넘게 고통스러운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말이 6시간이지, 6시간동안 계속 질문만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무슨 고문받는 것도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서는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정명석처럼. (실제로 JMS 측에서는 저를 모함하기 위해 제가 정명석이 준 종이를 채색지가 아니라고 불평을 했다고 증언하고, 또 식염수를 빌려갔다고 증언하였으나, 종이의 종류에 채색지라는 것은 없고(채색지는 북한어로 색종이), 또 저는 하드렌즈를 끼기 때문에 스프트렌즈용인 식염수를 쓰지 않는다고 1심 때 진술되어 있던 점으로 그들의 얄팍한 거짓말이 판사님 앞에서 다 드러났었습니다.)

또 양측의 증인의 숫자도 비슷했고, 제출된 자료의 양도 비슷했습니다.

JMS의 새로운 이름인 CGM 홈페이지에 가보니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없었다고 써놨던데, 이는 안그래도 정명석이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여 10년형이라는 중죄를 선고 받은 것과 같은 명백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의 연장이며,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없을 때에는 몰라도 더이상 수장인 정명석에 이어 JMS 단체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가만히 두고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선고의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판사님이 오늘 낭독하신 부분을 올리겠습니다. 판결문에 적혀있는 내용은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정명석씨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45년 *월 *일생 맞지요. 예.

저번에 선고 연기신청서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피해자측으로부터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런 취지의 서면이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오늘 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피해자측의 진술하고 피고인측의 진술이 완전히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할 만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건으로 이사건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한테 성적인 추행행위나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가지고 피해자측들은 그런 추행등의 성적인 접촉행위가 분명히 피고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신체접촉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판단의 출발점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성적인 신체접촉행위가 있었는지 그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겠고, 만약 그러한 신체접촉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피고인의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만약 그런 신체접촉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수 없다고 하면 피해자측들의 나머지 진술 부분도 역시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중국공안에 의해서 검거된 후에 약 10개월 후에 중국 생활을 하다가 2008년 2월경에 국내로 송환되어서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당시 피고인은 검찰에서 두번째로 피고인심문을 받으면서는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진술한 바가 있는데 그당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관에 있는 응접실로 중국피해자를 기도하기 위해 데려오도록 했다, 달리 장소가 없어서 목욕탕이 딸린 장소로 데려간 사실이 있다, 그곳에서 호스로 물을 뿌리면서 깨끗이 씻으라고 말하고 여자는 아래부분이 깨끗해야하니 잘 닦으라고 등에 비누까지 칠해줬다고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하고 성적인 신체접촉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진술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이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 또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진술이 완전히 허위였다 라는 점에 관해서는 상당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중국공안에서 체포 수감되서 협박과 고문받으면서 종전에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는데 국내로 송환되서 검찰에서 진술하면서도 중국에서 강한 고문으로 심리적 위축상태가 계속되고 진술을 번복할 경우에 중국으로 송환된다는 두려움에 싸여 종전에 중국에서 했던 진술을 그대로 허위로 진술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변호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진술이 이루어졌고, 또한 그 진술서 말미에 피고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제가 진술한 내용 중에서 찜질방에서 위증피해자등을 안아주었을 때 상의는 입고 있었는데 전라상태였다 라고 잘못 진술했다, 당시 중국피해자는 찜질방에 없었다." 고 자신의 진술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정정행위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피고인이 진술을 했던 내용은 위증피해자 등 이 피고인을 따라 자리를 옮겼다는 중국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또한 위증피해자가 당초 검찰에서 한 진술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진술의 일치나 피고인이 스스로 정정한 진술의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호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진술한 내용이 허위라고 치부해버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

또한 홍콩피해자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신체접촉행위가 전혀 없었다고는 하는데 피고인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중국피해자에 대하여 진술할 당시에도 홍콩피해자에 대해 진술하면서 침대에 팔베개를 하여 눕도록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했고, 또한 피해자 측에서 계속 주장한 바 같이 피해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홍콩으로 오게끔 한 사실도 있다고 했고, 또한 피해자의 주장에서 자주 나오는 바와 같이 치어리더 사진하고 몸무게 신장 등이 기재된 자료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그런 자료를 본 사실이 있다는 것까지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을 했던 것은 역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피해자에 대하여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서 진술을 하고 자신의 진술에 관해서는 직접 손으로 수기로써 정정까지 한 상태로서 피고인이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하고싶은 진술을 할 수 있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한 피고인이 홍콩피해자에게 전화로 홍콩으로 오게한 것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홍콩피해자가 이**목사에게 보낸 메일에서도 역시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와같이 피고인의 진술 자체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후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보더라도, 홍콩사건 후 피고인이 주거를 이동했고, 고 다음에서는 여권없이 중국으로 밀항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피해자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상당 기간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1년 가까이 지난 후에 중국 공안에 의해 검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사건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한테 아무런 잘못한 바가 없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떳떳한 입장이었다는 것과는 모순된다고 판단이 되고 홍콩에서 주거이동을 한 것은 엑소더스 측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을 괴롭힐 것 같은 것이 걱정되어서 옮겼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정녕 떳떳하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의심이 들고, 중국 밀항에 관해서는 중국으로 납치되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측의 진술이나 자백에 의하더라도 중국에서 피고인이 있었을 당시 피고인의 설교 내용이 외부로 전달이 되는 등 피고인이 외부와 어느정도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은 분명하고 또한 중국에 간 후에 중국피해자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상당한 규모의 산장 내부에서 선교회가 주도적으로 개최하는 여러가지 행사라든가 각국 회원들의 면담 등 상당히 큰 규모로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서는 피고인이 과연 중국에 납치되어 감금되어 행동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도 의심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고소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엑소더스와 모의해서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고소하는 등 피고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피해자들이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엑소더스의 존재는 상당히 알려진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엑소더스에 사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사후에 협조를 받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수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고소가 허위라고 볼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고 하면 피해자들이 사전에 엑소더스와 모의를 해서 치밀한 계획하에 피고인한테 접근한 다음에 접근했던 흔적을 남기고 그것을 빌미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를 하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 피해자들이 비교적 젊은나이의 여성이고 더더구나 피해가 다른 피해도 아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자신이 그러한 성폭행 피해자라고 외부에 알리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한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성적신체접촉행위를 했다고 그런 취지로 진술한 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본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나 피고인의 도피 경위나 또한 피해자들과 엑소더스 사이의 사전에 모의했다고 하는 거에 관해서는 엑소더스의 종전활동에 관한 자료만 제출되었을 뿐 사전에 모의했다고 뚜렷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측들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법률상 문제 되는 것은 항거불능 여부 등이 법률상 문제가 되겠는데 그동안 법정에 제출된 행사사진, 증인들의 증언, 잡지, 책자들의 내용에 의하면 이러한 책자들은 한번 법정에서 도 말했듯이 출처를 알수가 없거나 확실하지 않은 유인물들은 제외하고 정식으로 인쇄되서 책으로 출판된 그런 것들로 한정해서 보더라도 피고인은 선교회 내에서 성경 해석론이나 여러 신자들과의 면담 과정에 있어서 선교회 내부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충분히 인정이 되고 또한 그러한 영향력에 비해서 피고인은 선교회 내에서 단순한 목사 이상의 지도자적 지위나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선교회는 종교단체로서 신의 전지전능한 신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신의 뜻과 섭리를 보통사람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보통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러한 믿음과 분위기가 존재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교회 내부의 믿음이나 피고인의 선교회 내부에 있어서의 지휘 및 영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종교적 행위로써 그대로 용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성적접촉행위로나마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서 이를 종교적으로 필요한 행위로써 용인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한채 곤혹이나 당황, 경악 등 정신적 혼란을 겪어서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써 성폭행 규정상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보면 원심에서 무죄판결한 말레이지아 피해자 가 앞서 본바와 같이 정신적 혼란의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고 또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을 보면서 더더욱 그러한 정신적 혼란이 심해졌던 것으로써 주위에 사람들이 같이 있고 거기 휩쓸리는 영향력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어서 정신적 혼란을 강화시킨 사안이지 주위 사람에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종교적 행위로 용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심에서 무죄판결한 말레이지아 피해자의 강제추행을 인정한다.

홍콩피해자의 내용은 1심과 같이 인정.(2명 모두 준강간과 강제추행)

중국피해자의 경우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녀막 파열상을 일으킨 강간치상이 인정.

위증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신체접촉행위는 분명히 있었다고 인정이 되지만은 상해의 점에 관해서는 위증피해자가 과장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객관적 진단서가 없어 상해는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위증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이상 1심과 같은 공소기각을 유지.

위증피해자는 합의서제출후 번복했지만 자기 명의로 제출된 합의서의 작성경위에 관해서 알지도 못하고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합의서를 수기로 작성했다고 하는 등 작성 및 제출의 경위에 관해서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증피해자의 진술은 검찰진술이 더 신빙성이 인정되고 합의 후의 진술은 피고인을 위해서 한 진술이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면 피해자들의 주장을 다 받아주는 것이 되는데, 한편으로 남은 의문이 있다고 하면은 피해자들하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피해자들의 주장이 전혀 허위라고 주장하는 점이다.
그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적접촉이 전혀 없다고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검찰의 당초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이상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다른사람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고, 또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선교회의 내부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선교회 내부에서 신의 뜻과 섭리를 보통사람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보통사람에게 전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믿음과 분위기가 존재해서 피해자들도 종전에 그러한 믿음과 분위기에 의해서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쌓아오다가 피고인의 행위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어서 피고인에게 제대로 거부의 의사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믿음과 피고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계속 유지하면서 피고인을 위해서 진술을 해줄 사람도 계속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과 다른사람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피고인의 진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의 진술을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종교적 지도자로서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믿고 따르는 회원들의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피해자들의 연령등에 비추어 볼 때 극심하다고 생각이 되고 피고인이 홍콩사건이후에 불법적인 밀항이나 그런것들로서 계속 해외에 거주하면서 잘못을 계속 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1심보다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심 판결 중 위증피해자의 공소기각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파기해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74일을 형에 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첫쨰로는 판결이 편파적이고 부당하며 성범죄는 없었다는 JMS 측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두번 째로는 위 내용은 판결문에 적힌 내용이 아닌, 공개재판 법정에서 판사님이 방청객들에게 낭독한 내용이므로 그대로 올리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