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교회 10대 여성 신도 등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모(39)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2심)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린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2010~2018년 인천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목사로 있으면서 10대 여신도 3명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해 성적 가해를 하는 것을 뜻한다. 결국 피해자들은 2018년 12월 김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1심에서 “피해자들이 보인 태도 등을 보면 성폭력 피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도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다만 김씨가 2심에선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반성한다”며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