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측 "JTBC 보도 멈춰달라"...법원에 가처분 신청

입력
 
 수정2022.07.14. 오후 4:21
기독교복음선교회 측, JTBC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 
오는 20일(수) 서울서부지방법원서 심문
원본보기
〈뉴스룸〉 보도화면 캡처 

JTBC〈뉴스룸〉이 지난 11일부터 연속 보도 중인 'JMS정명석 여신도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이 보도를 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JMS 측은 신청서에서 '정명석 목사에 대한 비방은 사실상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교단체로서의 활동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비난을 받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활동을 자유를 제약당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본보기
〈뉴스룸〉 보도화면 캡처 

JMS 측은 해당 여신도가 '성중독자, 양성애자, 불륜녀'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JTBC 탐사보도팀은 정명석이 지난해 9월, 여신도 A씨를 '월명동 성전'에 불러 성폭력을 저지른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 녹음파일을 입수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2002년 JMS 측이 SBS를 상대로 한 보도금지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본보기
〈뉴스룸〉 보도화면 캡처 

당시 법원은 "정명석은 교단을 이끄는 공인이고, 성폭행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으며, 고도의 공익성을 갖는 보도"라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JTBC에 대한 보도금지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20일(수)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